▦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보증면제 폐기’ 포함 전말

신용등급 빌미로 지급보증 면제율 20% 넘는 과혜택법
2014년 건산법 이어 하도급법에서도 마침내 폐지 가닥
전건협 “연 1850여 하도급사 하도대 12조원 보호 기대”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드디어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하고 주장해 온 종합건설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근거로 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가 폐지수순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원도급사 신용평가(회사채) 등급을 근거로 한 하도대지급보증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이나 기술 유출·유용으로 단 한번이라도 공정위로부터 고발되면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체가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신설해 자료제출 거부 및 거짓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였다.

전문건설업계는 이 가운데 특히 하도대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건협 등 전문건설업계가 수년에 걸쳐 공정위나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해 이번 개정안에 드디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도대지급보증 면제제도는 당초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모두 존재하고 있었으나 전문업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2014년 8월 건산법에서는 폐지됐다. 그러나 하도급법에는 지금까지 남아 폐지가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 됐었다. 그만큼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끼쳐왔기 때문이다.

우선 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계기로 면제제도 폐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1800여개의 하도급업체가 12조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 기준 하도대지급보증 면제혜택을 받은 종합업체는 총 29개. 이들이 시행한 하도급규모가 12조2000억원으로 전체 하도급규모 대비 면제율이 21.2% 수준에 달했고 하도급업체 수는 1853개사로 집계되는 등 종합업체에 과잉혜택을 주고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건산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왔고, 더욱이 계약이행보증과 상호 보증이 원칙인데도 이행되지 않으면서도 수급사업자들을 위한 특별법인 하도급법이 일반법인 건산법보다 두텁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소외감까지 전문업체들은 느껴왔다.

전문건설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돼 하도급대금은 물론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까지도 지금보다 폭 넓게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원사업자들은 계약이행보증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공사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호받고 있는 만큼 하도대지급보증 면제도 반드시 사라져 하도급사들의 대금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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