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들이 가장 활발하다. 지난달 26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사업 동시 추진에 합의했다. 이틀 후인 28일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는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 경의선 개성-평양 구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간 협력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남북협력사업 관련 법률 정비 노력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4·27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이후 전망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10여 건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등이 남북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지만, 국토위를 비롯한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 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풍부한 경험과 안정성이 검증되고, 보장된 공공기관들이 남북협력 사업에 선제적으로 나서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철도시설공단 등 몇몇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남북협력사업이 사업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한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조차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칫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북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할 당시, 수공 사업 범위에 대한 법적 논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도 거셌지만, 과연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냐는 논쟁도 매우 거셌다.

또한 남북협력사업 중단과 관련된 법적 안전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통일부가 최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치행위’ 차원에서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꼭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근거가 없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함으로써 교류협력 사업자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경험을 거울삼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북사업을 중단할 때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와 청문을 거쳐 교류협력 제한·금지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중단될 경우 해당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남북협력사업 진출 업체의 안정성이 보장되면 남북협력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쌓여 있는 30대 기업의 50조원 규모 유보금도 한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주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에 이어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24일부터는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남북협력사업 이행작업이 시작된다. 

이제는 국회가 적극 나설 때다. 하반기 원구성도 마무리됐고,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신설도 합의했다. 역사적인 남북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남북협력관련 법률을 서둘러 정비하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충남 아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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