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위, 로드맵 수정안 가결

국외감축물량 11.3% → 4.5%
국내감축량은 25.7% → 32.5%로
건물 그린리모델링 등 적극 추진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8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색성장위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부분 수정과 관련해 그동안 의견을 수렴해 조정된 안을 가지고 심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위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며, 민간위원 25명과 정부위원 18명이 참여한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앞서 환경부 등이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마련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재평가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기존 로드맵 상 감축 후 2030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t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감축 목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데도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t의 국외 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이고, 이를 국내 감축으로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은 25.7%에서 32.5%까지 늘린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수요관리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대와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을 추진한다.

북한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 경제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배출 허용 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플라스틱·콘크리트 제품 제조, 숙박시설 운영업 등 26개 업종은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았던 지난 3년과 달리 할당량의 3%를 구매해야 한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