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 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수급기업에게 피해를 준 3개 건설기업을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주), 우방산업(주), 에스엠상선(주) 등 3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요청키로 한 3개 기업은 하도대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하도대지급보증 불이행, 하도대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대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대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3개사는 이 사건 외에도 하도대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홀히 해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대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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