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74)
거래의 유형을 분류할 때 크게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로 나눌 수 있다. 그냥 쉽게 대가를 지불하고 행하는 거래와 공짜로 해주는 거래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유상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매매’가 있을 것이고 무상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은 ‘증여’가 있을 것이다.
사실 세법상 증여 문제는 간단하다. 누군가 증여를 했다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면 될 일이다. 다만 증여받은 이익이 돈이나 재화, 부동산뿐만 아니라 무상임대 등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이익이 얼마이고 무엇이냐만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유상거래인 매매는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거래대금도 주고받는다. 당사자들 간에는 나름 합리적인 거래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 아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친척 간의 매매 거래는 괜찮으냐고 상담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유상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은 알아둬야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해도 적정한 시가를 받고 거래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판단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수관계인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첫째는 혈족, 인척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친인척이다.
두 번째는 임원, 사용인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임직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까지 포함되는 넓은 의미이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와 직원의 배우자 간의 거래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영리법인의 경우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며, 지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단순히 가족이나 친·인척만 특수관계인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세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으며 특수관계법인의 관계까지 고려한다면 위의 내용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이나 금전뿐만 아니라 주식지분거래 시에는 반드시 특수관계인 여부를 전문가와 검토해 봐야 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