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위 ‘직불합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합의 후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기존 하도급계약을 변경해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다면, 변경·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불합의의 효력이 미칠까요? 최근 대법원은 위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사안은 이렇습니다.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은 원도급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기간 중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를 했고, 이에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고,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도 그즈음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하수급인은 변경·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를 근거로’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하수급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대상을 당초의 하도급계약으로 특정했고,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해 발주자와 별도의 직불합의를 하지도 않았으며, 만약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변경계약만으로 발주자가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해야 한다면, 변경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발주자가 변경계약에 구속돼 정당한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을 계약의 해석 문제로 파악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건 직불합의의 문언 및 합의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직불합의의 효력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기존 직불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해, 직불합의 효력범위의 해석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변경·추가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직불합의를 할 경우, 위와 같은 판례에 유의해 ‘직접 지급 대상인 하도급대금의 범위’를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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