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22)

Q. 지난 7월1일부터 52시간 근무시간제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회식이나 출장 등도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수행의무의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됩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사례별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2. 교육시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교육을 받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출장시간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접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회식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을 강화하는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했다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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