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원심판결 파기 환송

“하도대 2회 이상 지체하면 발주자에 직접 지급청구 가능”
직불합의는 추가·별개 계약엔 발주자에 효력 없어 조심해야

원도급사의 대금지급 지체에 따른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권은 직불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직불합의가 추가계약이나 변경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도 같이 나와 하도급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하수급인이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상고심(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사건은 피고(발주자)가 A회사(수급인)에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를 A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원고(하수급인)가 피고를 상대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청구권,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근거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별개계약에 따라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은 원심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중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해 그 청구를 기각하고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우선 직접 지급합의 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직불합의나 피고의 별도의 동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직불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추가계약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불합의를 맺거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발주자에게 지속적으로 직접 지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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