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21>

◇사건경위=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 추가공사비 발생, 공상처리비 부당 전가 등으로 인한 50억원의 손해비용을 신고인에게 부담시켜 발생한 사건이다.

◇사실조사=피신고인은 현장설명서 및 특약사항에 신고인에게 불공정한 공사범위 및 견적조건을 수십 가지 명시했고, 피신고인이 제공하는 하도급내역서(공사내역서)에는 단가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누락했다.

또 피신고인은 공사 진행 중 계약 당시 공사내역서에 없던 항목들에 대해 추가공사를 작업지시서 및 구두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신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공상처리해 신고인에게 부담을 전가했다.

◇판단=이는 하도급법 제3조 서면미교부 위반행위, 제3조의4 부당한 특약 설정금지 위반 행위,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위반행위, 제13조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반행위 등에 해당된다.

◇결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간 사실조사 및 대질조사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도출코자 추진했고, 그 결과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산을 완료했다. 아울러 피신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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