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사계약 때 보험료 반영 확인을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최근 회원사에 안내했다.

오는 8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전건협이 안내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변동된 기준은 신규공사만 8월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공사는 2년 후인 2020년 7월31일 이후부터 반영된다. 전건협의 끈질긴 노력으로 기존공사는 제도시행이 2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공사를 신규 수주하는 전문건설업체는 계약할 때 보험료가 고시요율에 따라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근로자로부터는 근로자 부담분을 반드시 원청징수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국민연금의 공사원가 반영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에서 3.12%로 인상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건설공사 계약시 이 요율이 공사원가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발주자·원청에게 정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가입대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 총 사회보험 납부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종전처럼 근로자분까지 대납해 주는 관행을 유지하면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요율의 절반인 근로자분을 임금지급시 원천징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의 본사기준(8일)과 동일해졌다고 해도 사업장 분리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건설현장’과 ‘건설업 본사’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7일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의 신고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공단의 개정된 업무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올바르게 적용해 개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전건협은 “원천징수 거부, 회피로 인한 회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노동계와 함께 건설일용근로자 인식 계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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