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가 모처럼 공공공사에 낙찰되면 발주처와의 관계를 잘 맺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감독관의 작은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내 주장은 강하게 어필하기 힘들어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벌인 일들이 법에 어긋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전문건설이 안게 된다. 코레일과 분쟁 중인 전문건설사들이 모두 그랬다.

전문건설사들이 당하는 ‘갑질’ 피해는 주로 종합건설사에 의해 벌어지지만, 최근 본지가 보도한 ‘공사감독관의 불법하도급 강요’ 사건은 공기업에 의해 벌어져 충격이 더 컸다. 직접 당한 전문건설사들 역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명백하다’ ‘사건 당시에 왜 불공정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감독관과 짜고 벌인 일 아니냐’는 식의 갑의 논리도 접했다. 처음부터 법을 지켰어야 한다는 얘기가 주를 이뤘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인이라면 갑에게 “법대로 하자”고 말하는 것이 ‘당신과 원만히 거래를 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경험상 체득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선 법을 지킬 분위기가 아닌데 사건이 불거지면 전문건설사를 불법 행위자로 몰아세우고 가차 없이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전문가는 전후사정을 듣더니 대뜸 “그 업체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라고 물었다. 이런 일을 겪은 전문건설사 등 중소기업들은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사건에 연루된 한 업체 직원은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사자인 코레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