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53)

A 공기업과 거래했던 B 전문건설업체는 5억원이나 손실을 봤다. 당초 계약서보다 무려 5억원이 더 투입됐으나 A사는 더 이상 지불하지 못한다고 했다. 계약서대로 다 집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또 C 대기업과 거래했던 D 전문건설업체는 무려 10억원이나 손실을 봤다. 60억원짜리 공사에서 10억원을 손해 보면 이 어찌 정상적인 거래인가? 어떻게 해서 B와 D업체는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았을까?

우선 계약시에 물량산정이나 공사스펙이 확정이 안됐다. 발주자나 원도급사의 제대로 된 물량산정이 없거나 설계도 없이 공사 준공시점이 중요하니 일단 착공부터 했다. 나중에 정산한다고 생각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다가 점차 설계변경이 수차례 늘어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더 큰 변경금액이 나왔다.

이럴 때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제대로 정산을 해 주겠는가? 사실 이 상황에서 대금을 제대로 받아 내는 것이 전문건설업체의 능력이다.

구체적으로 두 케이스는 하나는 공기업에게, 하나는 건설대기업에게 투입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정산에 합의를 한 것이다. 왜 그런 불리한 조건에 합의를 했을까? 공기업은 이 조건으로 합의를 안 하면 정산대금을 못주겠다고 갑질해 어쩔 수 없이 B사는 수긍했고, C 대기업은 추후 공사에서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구슬려 계약을 받아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정산에 합의를 했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다.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에 신고해서 처벌은 된다.

문제는 상대방이 그런 제안을 할 때 증거를 어떻게 남기느냐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녹취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둬라. 이 외에도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각종 단서를 확보해야 못 받은 대금을 받아낼 수 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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