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도 지진 등과 같이 국가재난으로 인한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될 수 있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올해 벌써 5명의 노동자가 작업중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폭염이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되면 건설업체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를 무리하게 폭염속 현장으로 내모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열사병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완전히 개선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휴식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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