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공정위에 ‘하도급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에 적극 찬성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문건설업계 의견서’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최근 입법예고 된 하도급법령 개정안은 원도급사에게 높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부여했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혜택을 없애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해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 하도록 했다.

전건협은 찬성 이유로 △지급보증 면제축소로 안정적 하도급대금 및 임금 확보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대기업의 혜택 폐지 △보증기관을 통한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확보 △정부 부처간 정책 일관성 유지 등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하도대지급보증은 하도급계약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과 동시에 원사업자가 이행하는 상호보증으로,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생존과 직결되는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설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면제는 원사업자가 부실화 될 경우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뿐만 아니라 자재·장비대 및 사회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임금까지 체불되는 등 악영향을 초래해 왔다고 전건협은 지적했다.

또 현재 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경우 지급보증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이는 수급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담보로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렸지만 등급이 우수한 대기업도 등급이 하락하는 등 부실화되는 상황이 전개된 만큼 지급보증 면제존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아울러 지급보증을 면제해 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해제나 압류 등에 대항 및 항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원사업자는 공사타절·계약불이행시 보증기관에 계약이행보증을 직접 청구해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보장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계약불이행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건산법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회사채 등급 A°이상 업체에도 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개정됐는데 특별법인 하도급법에 존치해 법 적용상 문제 및 시장혼란을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폐지시 연간 업체 1816개사가 하도급대금 11조3000억원에 대해 지급보증 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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