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기중앙회와 27일 동대구역, 28일 부산역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소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 등 인상된 공급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하도급법(7월17일 시행)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개정 하도급법 강의에서는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의 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이번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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