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특별법 의결 내년2월 시행

미세먼지 농도 일정수준 도달땐 시·도 조례따라 공사 중단해야

내년 2월부터는 공사현장 가동중단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19년 2월부터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시·도의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시행되는 공사현장 중단, 자동차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말한다.

이에 내년 2월부터는 배출시설·공사장에서 관련 저감조치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경유차 제한 등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집중관리구역에는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외에도 특별법은 정부가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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