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미리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민간 부분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 공공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부문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택지 우선공급은 물론 기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보증을 개선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자에겐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공정률 판단 기준 등은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택지 우선공급 이후 후분양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에도 후분양 조건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시 확인 등 절차를 명시했다.

단 부실시공으로 선분양 제한을 받은 사업자나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인센티브 적용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REITs)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낙찰가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할 수 있게 했다.

발표된 개정안들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LH·SH·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 2022년까지 분양물량의 70%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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