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불법하도급은 수년간 묵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들이 자신들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 건설사들에게 무상으로 자택 수리를 시키고, 기성금 지급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갑질을 벌이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H의 한 지역센터의 공사감독 담당 A는 2011년1월부터 11월 사이에 하도급업체 B사에 ‘다른 공사로 보전해주겠다’며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하게 했다. 수리비는 971만원이었고, 센터는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다음해에 허위 공사비 2000만원을 다음해에 지급했다.

또한 A는 2015년에만 하도급업체로부터 센터 체육행사 찬조금, 등산화 협찬, 회식비, 여름휴가비, 기성금 지급 대가 등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78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

해당 지역센터는 관할 임대주택의 보수공사에서 수년간 불법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다가 한 업체의 자진신고로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협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고 SH에는 A씨를 파면토록 요구했다. 또 하도급 규정을 어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전남 강진군·광양시, 충남 태안군, 충북 제천시가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회사와 수의계약한 사례를 적발했다.

태안군은 20건, 약 25억원의 전기 또는 통신공사를 한 지방의원 가족회사에 수의계약했다. 광양시는 2건 약 23억원 규모의 공사를, 제천시는 5건 6300여만원 규모 공사를 각각 한 회사에 몰아주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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