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에서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 운영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지연되는 공사 일정과 추가비용은 계약변경을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과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각각 정부 관련 부처에 시달하고 이행을 주문했다.

먼저 기재부는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행안부도 폭염으로 작업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계약기간 연장 △작업시간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 조정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계약변경이 까다로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계약변경보다 폭염에 따른 변경을 포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한 정부차원의 결정인 만큼 계약변경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업일지와 감독관 지시 내용 등의 기본적인 증명 서류만 있다면 특별한 절차 없이 계약변경을 즉각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폭염경보시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임금을 보전한다는 내용의 폭염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건설업계도 이번 조치로 낮 시간대에 폭염이 지속되더라도 휴일이나 야간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 만큼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정부 부처에 폭염에 따른 계약변경과 임금보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