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해 집중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및 관할 구청,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8일 킥오프 회의를 열었고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집중조사는 13일부터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우선 10월까지로 정했지만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6월 이후 서울시 부동산 신고분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에 대해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또 20일부터 2개월 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