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가 지난 6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양성하는 기관 10곳이 지정됐다.

산림청은 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수목진료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 확보 등의 심사를 거쳐 양성기관 10곳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 기관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기관별로 교육 세부일정을 수립하고 교육생 모집 등을 거쳐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나무의사 제도’ 도입에 따라 이제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해졌다. 단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나무의사 희망자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게 된다.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알림마당→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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