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75)

세법에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있다. 보통은 ‘세액감면과 공제’라고 붙여서 이야기하지만, 위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다. 공통점은 둘 다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 정도다.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서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데, 산출세액의 20%가 감면된다. 즉, 특정사유인 수도권 소재, 소기업, 건설업을 충족한다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20% 감면해 주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세액감면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비를 1년에 50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당기발생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데,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인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공제액이 결정되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출세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액감면보다 훨씬 그 종류가 많다.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했는데, 만약 올해 영업실적이 안 좋아서 납부해야 될 법인세나 소득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세액감면 받는 금액도 없게 될 것이다. 반면에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없는 연도라고 해도 해당 세액공제금액을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대부분 기업의 투자증대나 고용증대, 연구 및 인력개발 등 정부에서 권장하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월을 해서라도 공제를 해준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복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많은 감면과 공제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최소한 그 차이점은 알고 접근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