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68)

서울시 거주민이 인근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과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53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기존 단독주택 철거에 대해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철거공사 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또한, 철거공사 이후 진행된 터파기 공사, 골조공사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등 많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피신청인: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이용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을 최소화했고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해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했다. 신축공사 시 소음 및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에서는 RPP방음벽(3mH×106mL)과 방진망(1m×106mL)을 설치하고 현장 내?외 및 주변도로에 수시로 살수작업을 실시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했다.

◇조사결과=철거공사 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방진망을 설치했으나, 소음저감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철거공사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4dB(A), 신축공사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9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했다. 또한 철거 및 신축공사시의 평가진동도가 최고 50dB(V) 이하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이하였다.

◇판단=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결론=철거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49만2000원, 재정수수료 1440원을 합한 총 배상액은 49만3440원이며, 신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25만원, 재정수수료 9730원을 합해 총 배상액은 325만9730원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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