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징금 4000만원으로 행정처분 상향

앞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건산법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대금지급보증서를 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2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각각 2배 상향했다.

지난해 기계보증서 미발급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41건으로 하도대보증서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102건)보다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처분이 강화됐고 최근 기계장비업체들의 보증요구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문건설사들이 기계보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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