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공동 운영
법률·노무·세무·기술 등 상담… 조합원 고충 해소 기대

◇유대운 이사장(사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김영윤 회장(사진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및 주요내빈들이 법률상담센터 개소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과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이하 법률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법률상담서비스 지원에 들어갔다.

개소식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유대운 이사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신현각 운영위원장, 외부 자문단, 조합 및 협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대운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전국 지점 순회를 통해 많은 조합원을 만나 소통하며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법률상담센터가 조합원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윤 회장은 축사에서 “회원사가 필요로 했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전문건설 기업을 위한 맞춤형 one-stop 법률 서비스 제공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센터는 조합과 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건설관련 법률, 노무, 세무·회계, 기술 분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상담센터는 불공정 하도급 계약,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문제 외에도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지원하며, 노무분야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근재, 근로시간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 세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목 및 건축 관련 기술 분쟁도 지원한다.

전문건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법률상담센터는 자문단 구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와 조합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자문단 외에도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과 관련 경력을 갖춘 외부자문단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상담을 돕게 된다.

특히 법원, 검찰, 경찰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해 조합원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 지난 8일까지 법률상담센터에는 120여건에 달하는 상담신청이 접수되어 조합원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상담을 받은 A사 대표는 “그동안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많은 법률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상담 받기가 쉽지 않아 답답했는데, 센터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법률상담센터가 전문건설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담을 원하는 조합원은 상담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전화(02-3284-3000)를 통해 온라인 상담 및 방문상담신청이 가능하며, 협회 및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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