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채권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조치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3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구’란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재판상 청구),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재판 외 청구)로 나누어집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승소한다는 전제하에 소장을 접수한 때부터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등 추가조치를 해야만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이 송달돼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고 송달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이 임박한 상황이고,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송달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강력한 시효중단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가 확정되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3년 또는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가진 채권이라 할지라도 시효기간이 일괄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장된 10년의 기간 계산은 1심 소장을 접수한 때부터 개시되므로,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송이 계속돼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시효기간이 충분히 남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종전의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해 또 한 번 승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그 이후에도 시효소멸이 우려되면 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재소(再訴)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내에서도 위와 같은 결론에 대해 여러 대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재소를 통해 이론상 소멸시효기간을 무한히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시효중단 사유 중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가압류·가처분결정을 받아두는 것이고, ‘승인’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 중 압류·가압류·가처분의 경우 각 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재판상 청구와 적합성을 비교·검토해 방식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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