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23)

Q. 당사는 갑작스러운 주문량 증가로 인해 휴일근무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에 휴일근무수당지급에 갈음해 추가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지요?

1. 휴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일 지급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휴일근무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50%와 연장수당 50%가 가산된 100%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추가수당 지급에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는 바, 이를 ‘대체휴일’이라고 합니다. 

2 대체휴일 지급시 유의할 점
‘대체휴일’은 사전통지 없이 휴일근로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1일의 대체휴일과 함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추가수당분에 따른 휴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시행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3. 휴일대체
‘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되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체휴일’과 구분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제도가 명시돼 있어야 하며 ②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가 돼야 하고 ③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추가적인 요건(예컨대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등)을 설정한 경우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명시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휴일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휴일근로’와 ‘휴일대체’는 용어는 비슷하나 그 요건과 효과가 상이한 바,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제도를 선택·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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