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22>

◇사건경위=OO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사건이다.

◇판단=OO건설은 8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6조, 제13조제1항 및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 OO건설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662개에 이르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중 17.3%만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13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OO건설은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 발생 책임의 귀속 주체를 따지지 않고 수급사업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위 조사 직후 OO건설은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와 외담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고 부당특약도 없앴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과 피해업체 수를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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