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식을 청개구리 같다고 한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한 지자체가 청개구리 모습을 보여 전문건설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해놓고도 공사낙찰자에게 특허보유자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라고 압박했다. 이같은 압박은 특허보유자에게 힘을 실어줬고, 기술사용료 증액 등 각종 갑질의 근거로 작용했다.

일부 공공공사에서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가 불필요한 협약을 맺도록 하는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고 있고, 이 특약이 특허보유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업체들의 주장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공사낙찰자가 특허보유자와 원활하게 협의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도내 31개 시군 회계과에 내린 상태였고, 지시 시달시점이 입찰공고가 나기 바로 몇 주 전이었다.

분명히 도 차원에서 관련 내용에 유의해 입찰을 진행하라고 당부했는데도 해당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특약이 설정된 공고를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한 지자체 담당자의 대응도 미적지근하다. 도의 입장을 무시하고 입찰공고를 내고도 반성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업체들은 “이같은 불공정 행위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규모가 작은 전문업체들이라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낙찰자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에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분명 도에서 내린 공문대로 시행하고 낙찰자와 특허보유자와 협의가 진행되도록 도우면 되는데 상위 부서의 지침을 또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업체들은 비판한다. 이정도면 소극행정을 펼치는 답답한 청개구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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