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기존 방침 명문화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방침이 법규로 명문화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여태까지 고용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법원 판례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방침을 법규로 못 박았다.

고용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