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1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됐으며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준다. 인증제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 충족과 관련 업체의 기술 개발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행안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필요한 현장부문과 기술부문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두 협약기관에서는 인증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을 추천하고 제도 개선사항 발굴과 홍보 등에 협조하게 된다.

앞으로 행안부는 국민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우수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재난안전 관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특허·조달우수물품·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NEP·NET 등) 등을 첨부해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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