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앞으로 건설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규정은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행정처분권자는 소송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정처분으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최종 확정판결 이후까지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단서규정이 원칙에 우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소송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단서규정을 고쳤다. 재판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한 원칙은 그대로 둔 채,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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