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쟁력 약화” 반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공공건설공사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이 완료된 사업까지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 체결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는 133건으로, 전체 금액은 3253억원이다.

그는 이어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9월1일부터 2015년 1월1일 이후 계약체결 된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까지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만 공개해 왔다.

그는 또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의 구조는 어디서 기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경기도민이 맡겨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원가를 공개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가를 공개할 경우 자재 구매비나 하도급업체 관리 등 건설사의 영업 노하우가 다 공개될 수밖에 없어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혀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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