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2년간 효력이 발생하도록 의무화(안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최저임금법’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친노동, 친정부 편향으로 위촉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원칙적으로 영세업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 등을 ‘특별위원’ 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현재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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