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급을 낮게 책정해 하도급업체들의 이윤을 침해해 온 (주)태성공영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혐의로 태성공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태성공영은 2016년 5월 충남 당진시가 발주한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를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원도급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9767만원보다 낮은 9억944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용 상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 등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낮게 책정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필수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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