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55)

추석이 한 달 남았다. 이럴 때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아준다고 공지한다. 이미 그런 보도도 나왔다. 필자가 공정위에 근무할 때도 명절 전에 이런 시책을 꼭 했다.

사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을 받아야 협력사나 자재상들에게 자금을 집행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이때 목이 탄다. 일부 대기업은 이런 어려운 처지를 역이용한다. 즉 정산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나 자금 부족인 경우에는 불리하지만 대기업이 정산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하도급사는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고 대금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끈다.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면 그 이후에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하도급법상 당사자 간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법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추석 전에 정말 자금이 어렵다면 일단 합의를 하고 대금을 받아야 할 처지라면 받아도 좋다. 그렇지만 사전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공문을 보내서 대금요청을 해 두어야 한다. 즉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 나중에 소송을 가더라도 이러한 증거들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 그런 상황증거 없이 합의서만 있다면 나중에 그 합의를 파기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마땅히 주어야 할 대금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부당감액이 되므로 이것은 합의와 관계없이 공정위에 신고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순수한 정산은 조금 다르다. 즉 공사물량 증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가 아주 중요하다. 설령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분명히 남겨야 한다. 합의하는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합의하는지를 분명하게 적시하는 게 중요하다. 추석이 약 한 달 남았으니 어떻게 하면 대금을 잘 받아낼 것인지 지금부터 연구하면 좋겠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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