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76)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일이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결정하는 일이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액이 결정되는 일이다. 부가가치세가 확정이 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이익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발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세금계산서가 말썽이다. 미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와서 매입액을 확인하다가 못 받은 세금계산서를 발견하기도 하는데, 매번 거래처 중에 한두 곳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소한 매출세금계산서만이라도 정확하게 발행하기 위해서 공사계약서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하도급이든 도급이든 건설공사 계약서를 보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지 다 나와 있다. 이미 계약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정이 다 잡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공사기간을 보자.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착공 2018. 3. 5~준공 2018. 10. 6 이라고 표기돼 있으면 일단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지 6개월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자. 위의 예에서처럼 6개월 이상의 공사기간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일정액으로 3부분 이상 나누어져 있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다만, 잔금의 경우에는 공사용역이 완료된 날과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에 발행하면 된다.

그 다음 ‘대금의 지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기성금 월 몇 회라고 표기돼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기성금의 지급기일이 명시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보통은 기성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기성일에 발행하면 안 되고 기성일로부터 명시돼 있는 며칠이 지난 시점을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해 발행해야 한다. 미리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날을 작성일로 해 발행하면 된다. 만약 기성금의 지급은 월 몇 회라고 돼 있지만 지급기일이 명시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성고가 결정돼서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해서 발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진행기준을 따르고 있고, 기성금을 수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 사항을 숙지하고 있다면 굳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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