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23>

◇사건경위=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지역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피신고인이 추가공사비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기성금 등을 신고인에게 부담시켜 발생한 분쟁이다. 

◇사실조사=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은 선급금 약 2억원을 어음으로 신고인에게 지급했으며, 이때 발생한 어음할인료 약 600만원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또 신고인이 선행공사 지연에 따라 공기연장을 위한 계약변경 요청공문을 피신고인에 보냈다. 그러나 피신고인 측 현장소장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불이익은 없을 거라며 계약변경 없이 약 2000만원의 추가시공을 독촉해 시공했다.

이후 정산 시 현장소장의 말과 달리 약 270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정산서를 보내는 등 신고인에게 부담을 전가했다.

◇판단=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원도급사는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변동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제5,6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해야 하며, 회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 제2항제4호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

◇결론=양 당사자간 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켜 원만한 협의를 도출코자 추진했고, 그 결과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산했다. 아울러 피신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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