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유용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을)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술탈취 행위 중에 기술유출·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및 특허법에 명시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신설하고,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학영 의원은 “기술탈취 행위가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하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공익침해 행위”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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