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은폐 강경대책에
원청도 하청사도 공상 기피

최근 건설업계에서 산업재해자의 공상처리를 기피하는 기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 강화 등 정부가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들이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9일 산재은폐(공상처리) 제재에 형사처벌을 도입,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산재 발생 후 한 달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물게 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합건설업체 사이에서 공상처리 전면 금지 풍토가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산재은폐 행위 적발 시 리스크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 A업체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공상처리를 지시하는 원청사를 거의 보지 못했다”며 “기존에는 현장이 고용노동부 눈 밖에 날까 두려워 산업재해조사표조차 제출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체들 사이에서도 공상처리하라는 부당한 갑의 요구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는 물론, 자칫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때문인지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는 6만5390건으로, 출퇴근 재해 등을 제외하고 전년동월 대비 13.2%(7240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공상처리를 없애자 산재발생 건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원청사가 공상처리를 안 해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목돈을 노린 ‘허위 신고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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