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울시 ‘집합건물법 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 하우징랩에서 열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연합)

앞으로 집합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가 기존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16일 서울하우징랩에서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 관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공사나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집합건물의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7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건물 수직증축 등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집합건물에서 그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상가에서는 오픈형 매장 등을 구분소유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리모델링 기준 완화와 관리비 불투명, 권리구제 등에 대해 공적 개입이 일정 부분 허용되도록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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