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없이도 대금결제시스템 확인으로 보증해제
조합원 업무 편익 및 보증한도 확보 기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7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보증해제방법 개선안을 시행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무비닷컴 등 대금결제시스템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서류 제출 또는 일정기간 경과가 없더라도 보증해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보증기간 이후 보증해제를 하려면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보증책임소멸확인원을 받아 조합에 제출하거나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조합원이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증빙서류를 받기 힘들다는 불편사항이 있었고, 기간경과를 통한 보증해제를 위해서는 180일 동안 보증한도가 회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대금결제시스템 지급내역서를 통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보증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조합원의 불편을 해소했다.
조합은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대금e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내역서 상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하고 보증을 해제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보증해제 사실을 안내한다.
조합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 조합원이 보증채권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보증해제를 위한 서류를 확인 받기에 불편함이 있었다”며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한 보증해제사유 확대로 조합원의 업무편익이 높아지고 손쉬운 해제방법을 통해 보증한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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