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22일 제1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기 조정위원을 위촉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지난 22일 제1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에는 박재명(법무법인 (유)정률 대표변호사)가 선출됐다.

박재명 공제분쟁조정위원장은 “각 기관마다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활성화 되고 있고, 분쟁조정 신청인 또한 소송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는 편익으로 분쟁조정기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최초로 발족되는 조합의 공제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밝혔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법률, 의료,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별 7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공제계약 및 보상업무 관련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합은 지난 8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제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의거 공제계약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 분쟁 당사자를 구제하며,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자 할 경우, 조합 공제보상팀(☎02-3284-0421, 0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