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24>

◇사건경위=○○건설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 간 건설공사(7공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 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8개 하도급 업체에게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했다.

○○건설은 이후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건설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8개월간 하도급대금 총 14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건설은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최대 306일까지 초과해 지급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약 1억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에게 미지급 지연이자 1억423만5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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