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70)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5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25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여름철 시작된 공사로 인해 공사기간동안 창문을 열지 못했다. 공사 관계자는 일조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으나 공사가 완료되고 가림막을 제거하니 거실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피신청인:(시공사)기존 건물 철거공사 시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했으며 가림막은 먼지 피해 등을 고려해 설치했다. 또한 골조공사 시에는 신청인 소음을 고려해 신청인 주택에서 약 16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 작업을 했다.

(건축주)일조피해는 시공사에서 건물설계를 잘못한 것이므로 건축주에게는 책임이 없고 전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조사결과=공사 시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76dB(A), 최대 진동도는 55dB(V)이었다. 일조피해의 경우 신축 이전에는 신청인 주택 거실에서 총 일조 290분, 연속일조 240분이었으나 신축 이후에는 90분, 40분으로 각각 줄었다.

◇판단=공사장 평가소음도는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을 초과했고, 진동도는 65dB(V)을 넘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만 인정한다. 또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먼지에 대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방진덮개 등을 설치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정신적 피해 배상액 195만원, 일조피해 배상액 301만3000원, 재정수수료 1만4890원을 합한 총 배상액은 497만789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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