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56)

최근 정산에 합의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다시 신고하고 싶다는 상담이 들어왔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또 작년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됐지만 결국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공정위 신고단계에서 취하시킨 사례도 있다. 이 사건 역시 다시 신고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정산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정산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하다. 단순히 얼마의 금액으로 정산한다는 합의만으로 사인했으면 다른 사유로 가능하다. 하도급법의 문제, 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다. 앞서 정산합의는 금액 부분에 대한 합의이지 하도급 대금 결정에 있어서 부당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산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소송이나 신고 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신고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부당감액이나 발주취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산합의서에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민사소송을 갔을 때도 불리하다. 그렇지만 이 또한 당초의 정산합의 시에 전제된 상황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말하자면 정산을 하더라도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목을 분명하게 하고 그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있다. 그것은 소멸시효이다.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다. 만약에 중간에 운행중단 됐다면 그로부터 3년이니 유념하기 바란다. 이제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정산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다. 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 합의서를 잘 작성하기 바란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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