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3년간 자료 분석

토목·건축 분야서 총 5만건
공기 연장 입증 자료로 활용
기상변화 따른 분쟁해결 도움

올여름 사상 초유의 폭염을 겪으면서 공기 연장 등의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상청의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토목·건축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이용건수가 5만건에 달하는 등 이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현상증명이란 형사 또는 민사 사건, 각종 건설공사, 보험 등과 관련해 일반인의 요청에 의해 기상청이 기상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자료다. 기상자료제공도 비슷한 성격이지만 법원이나 보험사 등 제출 용도로는 기상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상청이 분석한 지난 3년간 토목·건축 분야의 기상증명·기상자료제공 이용 건수는 2015년 9753건, 2016년 2만151건, 2017년 2만53건 등 총 4만9957건으로 전 산업 중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법률·보험(2만8828건)분야와는 2만건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해 분야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민원 중 토목·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법률·보험(25%) △환경·정화(5%) △학술·연구(5%) △임업(4%) △농업(3%)이 뒤를 이었다. 2015~2016년 토목·건축 비율 또한 각각 42%를 기록해 3년 내내 발급률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건설 분야에서 기상증명·기상자료제공 이용이 활발한 것은 건설업종이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기상증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자료의 대부분이 공기연장용이나 법적 근거서류로 활용되고 있다”며 “법률·보험분야도 건설분쟁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기린)는 “기상증명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면 공기연장 관련 분쟁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공기연장을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작업일보와 공문에 명시한 후 발주 또는 원도급사에 발송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