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주요 내용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규모 확대
2조 자금 마련 초저금리로 대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는 한편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 카드 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은행간 단기기준금리 적용·16일 기준 1.98%)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도 2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2018년 18조5000억원 → 2019년 20조5000억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400억원 확대(2조700억원 → 2조6100억원)한다.

당정은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도 내놨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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