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25)

Q. 이번 근로시간 단축개정과 함께 퇴직급여 보장법도 함께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 주요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1주 최대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축됨에 따라 일부사업장에서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수준의 저하는 결과적으로 퇴직급여의 수준저하와도 이어지는바,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고, 국회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 퇴직금 감소 알림 및 예방조치
개정법은 확정급여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금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추가
개정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고 그로인해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퇴직금 감소 알림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수준이 저하된 사업장의 경우 법위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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