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에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간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로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현황’을 지난 27일 차관회의에 보고했다.

행정심판 재결이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심위가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 해당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중앙행심위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기관이 법정 제출기간을 상당히 초과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청구인별 답변서 제출현황을 점검하고 법정기간을 초과해 답변서를 제출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에 대해 “답변서 제출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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